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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작성일2006-04-14 17:28
- 조회수3,729
- 담당자채별
- 연락처02-2110-6490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4-14
- 발령번호고시 제2006-2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신설(별지1)
- 신설(214 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제품명(7품목), 생산구분(4품목), 분류번호(3품목), 상한금액(8품목), 성분코드(1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3)
- 허가취하(47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4)
- 비급여전환(8품목)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신설(별지 5): 신설(30품목)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삭제(별지 6)
- 허가취하(22품목), 허가취소(9품목)
※ 시행일자 : 2006년 5월 1일
- 2006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3..10)의결사항임.
2.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