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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작성일2006-04-14 17:28
  • 조회수3,729
  • 담당자채별
  • 연락처02-2110-6490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4-14
  • 발령번호고시 제2006-2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신설(별지1)
           - 신설(214 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제품명(7품목), 생산구분(4품목), 분류번호(3품목), 상한금액(8품목), 성분코드(1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3)
           - 허가취하(47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4)
           - 비급여전환(8품목)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신설(별지 5): 신설(30품목)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삭제(별지 6)

           - 허가취하(22품목), 허가취소(9품목)

       ※ 시행일자 : 2006년 5월 1일

           - 2006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3..10)의결사항임.    


붙임  1. 고시전문

      2.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