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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작성일2006-04-18 10:11
- 조회수4,263
- 담당자채별
- 연락처02-2110-6490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4-18
- 발령번호제27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6-21호, 2006. 3. 15)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고시 개요 designtimesp=8730>
○ 신설 : 95품목
- 급여 : 63품목, 산정불가 : 2품목, 비급여 : 30품목
○ 상한금액조정 : 117품목
○ 요양급여대상여부 조정 : 1품목
○ 수입변경업소 등 변경 : 84품목
○ 삭제 : 17품목
이 고시는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7중 Anterior Tibialis Tendon과 Patella Bone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 1. 고시개정안 1부
2.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3. 변경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