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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 작성일2006-04-18 18:08
  • 조회수4,503
  • 담당자송수진
  • 연락처2110-6232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4-18
  • 발령번호2006-28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의원급 요양기관의 정액수가를 행위별 수가로 전환하고자 우리부 고시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2006-11호, '06. 2. 6)"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06. 5. 1일부터 시행하오니 의료급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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