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보험료경감대상도서`벽지지역고시 개정

  • 작성일2006-04-25 15:39
  • 조회수2,579
  • 담당자최은희
  • 연락처2110-6354
  • 담당부서보험정책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4-25
  • 발령번호제29호
  보험료경감대상 도서·벽지고시지역 중 연육교 설치, 신규도로개설 등 환경여건의 변화로 경감지역의 해제 및 추가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5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호에 근거한 “보험료경감대상도서·벽지지역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