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고시
- 작성일2006-04-26 17:12
- 조회수4,161
- 담당자민유정
- 연락처02-2110-6486-8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4-26
- 발령번호제30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제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6-8호, 2005.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신의료행위에 대한 급여여부 결정 및 상대가치점수 산정 : 11개 항목
○ 법정 본인부담 요양급여 행위 : 반월상 연골 이식술 1개 항목
○ 비급여 행위 : 전산화 인지재활치료 등 10개 항목
나. 적용일 : 2006. 5. 1자 시행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06.3.29) 심의․의결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