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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고시

  • 작성일2006-04-26 17:12
  • 조회수4,161
  • 담당자민유정
  • 연락처02-2110-6486-8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4-26
  • 발령번호제30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제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6-8호, 2005.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신의료행위에 대한 급여여부 결정 및 상대가치점수 산정 : 11개 항목

          ○ 법정 본인부담 요양급여 행위 : 반월상 연골 이식술 1개 항목

          ○ 비급여 행위 : 전산화 인지재활치료 등 10개 항목

         나. 적용일 : 2006. 5. 1자 시행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06.3.29) 심의․의결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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