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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06-04-27 16:58
  • 조회수3,876
  • 담당자민유정
  • 연락처02-2110-6486-8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4-27
  • 발령번호제3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6-23호, 2006.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신 설 : 4개 항목

          ○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기등재 급여항목과 동일한 항목 등을 세부사항고시에 추가

        <예시 designtimesp=3370 designtimesp=3835> 경피적 척추후굴 금속 복원술은 자47 경피적 척추 성형술의 소정점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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