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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06-04-27 16:58
- 조회수3,876
- 담당자민유정
- 연락처02-2110-6486-8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4-27
- 발령번호제3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6-23호, 2006.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신 설 : 4개 항목 ○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기등재 급여항목과 동일한 항목 등을 세부사항고시에 추가 <예시 designtimesp=3370 designtimesp=3835> 경피적 척추후굴 금속 복원술은 자47 경피적 척추 성형술의 소정점수 산정
- 다 음 - □ 신 설 : 4개 항목 ○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기등재 급여항목과 동일한 항목 등을 세부사항고시에 추가 <예시 designtimesp=3370 designtimesp=3835> 경피적 척추후굴 금속 복원술은 자47 경피적 척추 성형술의 소정점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