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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개정고시
- 작성일2006-04-27 17:13
- 조회수4,662
- 담당자채별
- 연락처02-2110-6490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4-27
- 발령번호제3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23호, 2006.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행위 :신설 3항목, 개정 1항목, 삭제 1항목
- 치료재료 : 개정 2항목
○ 시행일 : 20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