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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개정고시

  • 작성일2006-04-27 17:13
  • 조회수4,662
  • 담당자채별
  • 연락처02-2110-6490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4-27
  • 발령번호제3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23호, 2006.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행위 :신설 3항목, 개정 1항목, 삭제 1항목

            - 치료재료 : 개정 2항목

 

        ○ 시행일 : 2006.5.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