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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 작성일2006-04-28 11:57
- 조회수5,289
- 담당자양진선
- 연락처2110-6495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4-28
- 발령번호제33호
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기획팀-1669호(‘06.4.18)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6-31호,‘06.4.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신설 (1항목)
○ omega-3-acid ethyl esters 90 경구제 (품명 : 오마코연질캡슐)
□ 변경 (6항목)
○ 일반원칙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 일반원칙(고지혈증치료제)
○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 (품명 : 셀셉트캅셀)
○ G-CSF 주사제
- filgrastim (품명 : 그라신주 등), Lenograstim (품명 : 뉴트로진주)
○ Methotrexate 제제
○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2. 고시문(5월 신설)
3. 고시문(5월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