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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 작성일2006-04-28 11:57
  • 조회수5,289
  • 담당자양진선
  • 연락처2110-6495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4-28
  • 발령번호제33호
        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기획팀-1669호(‘06.4.18)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6-31호,‘06.4.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신설 (1항목)

    ○ omega-3-acid ethyl esters 90 경구제 (품명 : 오마코연질캡슐)


   □ 변경 (6항목)

    ○ 일반원칙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 일반원칙(고지혈증치료제)

    ○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 (품명 : 셀셉트캅셀)

    ○ G-CSF 주사제

       - filgrastim (품명 : 그라신주 등), Lenograstim (품명 : 뉴트로진주)

    ○ Methotrexate 제제

    ○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붙임  1. 고시전문

           2. 고시문(5월 신설)

           3. 고시문(5월 변경)

           4. 고시문(5월 변경대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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