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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작성일2006-05-19 17:37
  • 조회수5,919
  • 담당자민유정
  • 연락처2110-6487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5-19
  • 발령번호제35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6-27호, 2006. 4. 18)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

         ○ 신설 : 203품목

          - 급여 183품목, 산정불가 7품목, 비급여 13품목

         ○ 변경 : 416품목

          - 상한금액 조정 : 18품목

          - 수입업소 등 변경 : 398품목

         ○ 삭제 : 60품목

        ※ 복강경등 내시경수술 치료재료 상한금액 결정 및 치과용 치료재료 급여목록표 정비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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