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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관련 고시 개정

  • 작성일2006-05-25 16:05
  • 조회수8,757
  • 담당자채별
  • 연락처2110-6490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5-25
  • 발령번호제37~41호
    ’06년도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추진방안인 입원환자식대·PET 등 보험급여실시에 필요한 상대가치 점수, 세부인정기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청구방법 및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에 대한 관련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 개정고시 및 주요내용

 가.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 입원환자식대, 양전자단층촬영(PET) 신설

    - 제2편 질병군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부 일반원칙 개정


 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신설 : 행위 4항목(PET, 입원환자식대 등), 치료재료 5항목

   - 변경 : 행위 3항목, 치료재료 9항목

   - 삭제 : 행위 3항목, 치료재료 7항목


 다.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PET 중증질환산정특례에 따른 개정


 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

   - 입원환자식대, PET 급여화에 따른 청구방법 개정


 마.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 PET 비급여 삭제에 따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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