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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의료급여수가의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 작성일2006-05-26 14:35
  • 조회수6,672
  • 담당자송수진
  • 연락처2110-6232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5-26
  • 발령번호제2006-42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건강보험의 식대 및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이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기 지원하고 있는 의료급여 식대추가급여와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지원하기 위해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28호, ‘06.4.8)”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06.6.1일부터 시행하오니 의료급여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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