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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고시
- 작성일2006-06-09 17:15
- 조회수3,428
- 담당자양진선
- 연락처2110-6494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6-09
- 발령번호제43호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 참고로 동 내용은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하여 허가된 27개 품목에 대하여 식약청장이 품목 허가취소(6.12)함에 따라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서 허가취소와 동시에 등재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1):
27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