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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고시

  • 작성일2006-06-09 17:15
  • 조회수3,428
  • 담당자양진선
  • 연락처2110-6494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6-09
  • 발령번호제43호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 참고로 동 내용은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하여 허가된 27개 품목에 대하여 식약청장이 품목 허가취소(6.12)함에 따라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서 허가취소와 동시에 등재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1):
27품목

        


붙임  1. 고시전문

      2.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