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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고시

  • 작성일2006-06-16 17:26
  • 조회수4,353
  • 담당자양진선
  • 연락처2110-6494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6-16
  • 발령번호제48,4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 약제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별지1)
           - 신설(94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제품명(2개), 생산구분(6개), 업체명(47개), 상한금액(5개), 성분코드(9개)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3)
           - 자진 허가 취하 등(485개)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 목록표”에 신설(별지 4)- 신설(17개)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변경(별지 5)- 업체명(1개)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삭제(별지 6)

         - 자진 허가 취하 등 (403개)


 2. 치료재료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신설(94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신설(11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산정불가품목”에 신설(별지3) :신설(4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변경 : 품목명, 수입업소명 등(별지4)

        - 일부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15개 품목)

        - 비급여품목(1개 품목)

        - 산정불가품목(4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삭제(별지5)

        - 코드분리(1개 품목)


         ※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면심의) 의결사항임.


붙임  1. 개정 고시전문(약제)

      2.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1)

      3. 개정고시전문(치료재료)

      4.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5. 변경대비표(치료재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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