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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 작성일2006-06-22 16:08
  • 조회수3,077
  • 담당자공인식
  • 연락처2110-6321
  • 담당부서암관리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1-17
  • 발령번호제2006-12호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2호

암관리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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