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 작성일2006-06-29 09:32
- 조회수4,209
- 담당자양진선
- 연락처2110-6494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6-28
- 발령번호제51호
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기획팀-2724호(‘06.6.21)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6-33호,‘06.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신설 (3항목)
○ sodium nitrate 2A, sodium thiosulfate 2V, amyl nitrate 12A / Kit
(품명 : 시아나이드 안티도트 패키지(Cyanide Antidote Package))
○ nitisinone 경구제(품명 : 올파딘캅셀)
○ rabies human immunoglobulin 300 I.U 주사제(품명 : 캄랍주)
□ 변경 (2항목)
○ 국소지혈제 일반원칙
○ alprostadil α-cyclodextrin 주사제(품명 : 푸로스탄딘주사 등)
붙임 1. 고시전문
2. 고시문(7월 신설)
3. 고시문(7월 변경)
4. 고시문(7월 변경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