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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 작성일2006-06-29 09:32
  • 조회수4,209
  • 담당자양진선
  • 연락처2110-6494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6-28
  • 발령번호제51호
    

        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기획팀-2724호(‘06.6.21)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6-33호,‘06.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신설 (3항목)

    ○ sodium nitrate 2A, sodium thiosulfate 2V, amyl nitrate 12A / Kit

       (품명 : 시아나이드 안티도트 패키지(Cyanide Antidote Package))

    ○ nitisinone 경구제(품명 : 올파딘캅셀)

    ○ rabies human immunoglobulin 300 I.U 주사제(품명 : 캄랍주)


   □ 변경 (2항목)

    ○ 국소지혈제 일반원칙

    ○ alprostadil α-cyclodextrin 주사제(품명 : 푸로스탄딘주사 등)


      

붙임  1. 고시전문

      2. 고시문(7월 신설)

      3. 고시문(7월 변경)

      4. 고시문(7월 변경대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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