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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료경감대상재난발생지역고시
- 작성일2006-07-21 11:21
- 조회수3,836
- 담당자최은희
- 연락처2110-6354
- 담당부서보험정책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7-21
- 발령번호제53호
2006. 7. 9 ~ 7.17 기간 중 태풍 및 호우피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전국 5개 시·도, 18개 시·군)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5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경감대상재난발생지역고시"를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