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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자료관운영규정 제정

  • 작성일2006-07-24 15:39
  • 조회수2,549
  • 담당자김정미
  • 연락처2110-6074
  • 담당부서운영지원팀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06-06-29
  • 발령번호제176호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자료관운영규정 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1. 제정이유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자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료관 인원구성 등(제3조)

        자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문서관리, 행정자료관리, 시청각기록물관리, 기록편찬,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상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나. 기록물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제4조)

        각 팀 및 소속기관에 기록물 기록물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다. 자료관 주요업무(제6조)

        기록물의 생산부터 보존, 활용, 폐기 등 전 과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기록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라. 시설 및 장비(제7조)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보존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존서고공간, 작업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마. 기록물관리(제8조)

        기록물의 생산․등록․편철․정리․이관․폐기․보존․열람․활용․분류기준표 운영 등에 관하여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 및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바. 전산시스템 및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제10조, 제11조)

        주요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전산시스템과 관련 시설을 구축하고 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의 기능․규격․관리항목․보존포맷 및 매체 등 표준화된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사. 기록물관리 업무의 감독과 교육 시행(제21조)

        매년 1회 이상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기록물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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