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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 일부 개정

  • 작성일2006-07-24 15:53
  • 조회수2,189
  • 담당자김정미
  • 연락처2110-6074
  • 담당부서운영지원팀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06-07-24
  • 발령번호제17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9093호, 2005. 10. 21) 및 동 시행규칙의 제정(보건복지부령 제334호, 2005. 10. 21)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 상의 용어 및 명칭을 일부 보완, 개선함으로써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을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9093호, 2005. 10. 21) 및 동 시행규칙의 제정(보건복지부령 제334호, 2005. 10. 21)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내부위원의 직위명을 변경된 대로 개정하고, 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의 용어 및 명칭을 명확히 하므로써 현행규정을 일부 보완․개선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에 있어서 본부의 경우는 운영지원팀에서, 소속기관의 경우는 기록물관리 부서에서 담당함(안 제3조제1항) 

나. 본부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되며, 위원 중 내부위원 3인은 의료정책팀장, 보험정책팀장, 운영지원팀장으로 함(안 제5조제2항)


다. 본부에 두는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운영지원팀 서무담당 4급 또는 5급으로 함(안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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