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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 일부 개정
- 작성일2006-07-24 15:53
- 조회수2,189
- 담당자김정미
- 연락처2110-6074
- 담당부서운영지원팀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06-07-24
- 발령번호제17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9093호, 2005. 10. 21) 및 동 시행규칙의 제정(보건복지부령 제334호, 2005. 10. 21)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 상의 용어 및 명칭을 일부 보완, 개선함으로써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을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9093호, 2005. 10. 21) 및 동 시행규칙의 제정(보건복지부령 제334호, 2005. 10. 21)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내부위원의 직위명을 변경된 대로 개정하고, 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의 용어 및 명칭을 명확히 하므로써 현행규정을 일부 보완․개선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심의회 주관부서에 있어서 본부의 경우는 운영지원팀에서, 소속기관의 경우는 기록물관리 부서에서 담당함(안 제3조제1항)
나. 본부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되며, 위원 중 내부위원 3인은 의료정책팀장, 보험정책팀장, 운영지원팀장으로 함(안 제5조제2항)
다. 본부에 두는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운영지원팀 서무담당 4급 또는 5급으로 함(안 제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