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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등_고시_개정

  • 작성일2006-07-26 14:17
  • 조회수5,693
  • 담당자이유영
  • 연락처2110-6491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7-25
  • 발령번호제54,55,5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등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고시제2006-37호, ‘06.5.25), 국민건강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고시제2006-41호, ‘06.5.25)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등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제2006-51호, ‘06.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 질병군포괄수가제 분류체계중 별표8 및 별표9에 각막윤부세포이식술 추가반영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 각막윤부세포이식술 등 3항목을 본인일부부담항목에 추가

          - 다빈치 로봇수술 등 10항목을 비급여대상으로 추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 행위 2, 치료재료 1항목 개정

     나. 시행일 : 2006년 8월 1일

 

관련문서번호 :

보험급여기획팀-3341

(20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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