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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_금액표_개정고시
- 작성일2006-07-26 17:56
- 조회수4,997
- 담당자양진선
- 연락처2110-6494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7-26
- 발령번호제2006-57호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5.3)에 의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복합제 일반의약품중 742품목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생동성시험 조작으로 상한금액을 인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1) - 상한금액 변경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2) - 비급여로 전환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 목록표”에 신설(별지 3)- 신설
※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06.7.25) 의결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