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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개정 고시
- 작성일2006-07-27 13:20
- 조회수3,863
- 담당자민유정
- 연락처2110-6490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7-27
- 발령번호제58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6-49호, 2006. 6. 16)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중 개정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신설(93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신설(7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산정불가품목”에 신설(별지3)
- 신설(1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변경(별지4)
- 일부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2개 품목)
- 비급여품목(14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삭제(별지5)
- 산정불가품목(1개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