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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개정 고시
- 작성일2006-07-27 13:22
- 조회수3,026
- 담당자민유정
- 연락처2110-6490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7-27
- 발령번호제59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6-36호, 2006. 5. 19)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
○ 상한금액표중 “2. 혼합엑스산제”에 신설(별지1)
- 신설(5개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