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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 작성일2006-07-27 19:08
- 조회수4,237
- 담당자김태영
- 연락처2110-6495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7-27
- 발령번호제62호
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기획팀-3258호(‘06.7.20)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6-51호,‘06.6.28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신설 (10항목)
○ sivelestat sodium hydrate 주사제(품명: 엘라스폴100주)
○ tetrabenazine 경구제 (품명: 세나진정)
○ 소아용 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 (품명: 에피펜주 소아용)
○ 성인용 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 (품명: 패스트젝주 성인용)
○ phenoxybenzamine 경구제 (품명: 디베닐린캡슐)
○ colistimethate 주사제 (품명: 콜리스티메테이트주)
○ sulfadiazine 단일성분 경구제 (품명: 설파디아진정)
○ free-dried rabies vaccine produced on VERO cell line, inactivated and purified ≥2.5I.U (or whole-virus rabies antigen) 주사제 (품명: 베로랍주)
○ pyrimethamine (품명: 다라프림정)
○ pyrimethamine + sulfadoxine 복합경구제 (품명: 팬시다정)
□ 변경 (2항목)
○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품명 : 아이알코돈정 등)
2. 고시문(8월 신설)
3. 고시문(8월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