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작성일2006-07-28 13:20 조회수3,369 담당자배진환 연락처02-2110-6223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팀 제.개정 구분 분류고시 제.개정일2006-07-27 발령번호제60호 고시제정 안내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첨부파일 긴급지원 고시제정.hwp ( 14.5KB / 다운로드 1794회 / 미리보기 2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