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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작성일2006-07-28 13:20
  • 조회수3,369
  • 담당자배진환
  • 연락처02-2110-6223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7-27
  • 발령번호제60호

    고시제정 안내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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