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일부 개정 작성일2006-07-28 13:26 조회수3,478 담당자배진환 연락처02-2110-6223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팀 제.개정 구분 분류고시 제.개정일2006-07-27 발령번호제61호 고시 개정 안내 -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일부 개정 첨부파일 긴급지원 고시개정.hwp ( 17KB / 다운로드 2003회 / 미리보기 2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