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일부 개정

  • 작성일2006-07-28 13:26
  • 조회수3,478
  • 담당자배진환
  • 연락처02-2110-6223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7-27
  • 발령번호제61호

     고시 개정 안내

-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일부 개정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