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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국립의료원_기본운영_규정_중_개정안_승인

  • 작성일2006-08-16 16:48
  • 조회수2,166
  • 담당자최영은
  • 연락처031-440-9132~6
  • 담당부서공공의료팀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2006-08-08
  • 발령번호.
            1. 국립의료원 기획경영팀-(2006.7.13)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의한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립의료원 기본운영 규정」을 개정․시행하고자 합니다.

          ○ 「국립의료원 기본운영 규정」 중 개정 내용

           - 고위공무원단 소속 직위 관련 내용 반영

            ․ 원장 1인을 삭제하고 고위공무원단(원장) 1인 신설

            ․ 기획조정실장, 진료센터부장, 한방진료부장 및 진료지원부장을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마등급으로

            ․ 진료부장을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라등급으로 개정

           -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규정

           - 「공무원평정규정」이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관련 규정 정비

           - 사무분장 중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설관리팀장에서 장비물품팀장분장사항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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