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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국립의료원_기본운영_규정_중_개정안_승인
- 작성일2006-08-16 16:51
- 조회수2,390
- 담당자최영은
- 연락처031-440-9132~6
- 담당부서공공의료팀
- 제.개정 구분
- 분류예규
- 제.개정일2006-08-08
- 발령번호.
1. 국립의료원 기획경영팀-(2006.7.13)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의한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립의료원 기본운영 규정」을 개정․시행하고자 합니다.
○ 「국립의료원 기본운영 규정」 중 개정 내용
- 고위공무원단 소속 직위 관련 내용 반영
․ 원장 1인을 삭제하고 고위공무원단(원장) 1인 신설
․ 기획조정실장, 진료센터부장, 한방진료부장 및 진료지원부장을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마등급으로
․ 진료부장을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라등급으로 개정
-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규정
- 「공무원평정규정」이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관련 규정 정비
- 사무분장 중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설관리팀장에서 장비물품팀장의 분장사항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