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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작성일2006-08-21 07:41
- 조회수3,862
- 담당자민유정
- 연락처2110-6490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8-21
- 발령번호제6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06-58호, 2006.7.27)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치료재료 ○ 상한금액표 중 “일부 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신설(119품목) ○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신설(8품목) ○ 상한금액표 중 “일부 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에 변경(별지3 및 별지4) - 상한금액(2품목), 그 외(29품목) ○ 상한금액표 중 “일부 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에 삭제(별지5) : 1품목
※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면심의) 의결사항임.
- 다 음 -
□ 치료재료 ○ 상한금액표 중 “일부 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신설(119품목) ○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신설(8품목) ○ 상한금액표 중 “일부 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에 변경(별지3 및 별지4) - 상한금액(2품목), 그 외(29품목) ○ 상한금액표 중 “일부 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에 삭제(별지5) : 1품목
※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면심의) 의결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