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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작성일2006-08-21 07:41
  • 조회수3,862
  • 담당자민유정
  • 연락처2110-6490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8-21
  • 발령번호제6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06-58호, 2006.7.27)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치료재료

        상한금액표 중 “일부 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신설(119품목)

        ○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신설(8품목)

        ○ 상한금액표 중 “일부 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에 변경(별지3 및 별지4)

           - 상한금액(2품목), 그 외(29품목)

        ○ 상한금액표 중 “일부 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에 삭제(별지5) : 1품목


         ※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면심의) 의결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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