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_금액표_개정고시
- 작성일2006-08-21 08:51
- 조회수3,876
- 담당자김태영
- 연락처2110-6495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8-21
- 발령번호제6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06-57호, 2006.7.26)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다 음 -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신설(별지1)
- 신설(86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제품명(2개), 생산구분(9개), 단위(2개), 업체명(114개), 상한금액(412개), 분류번호(3개)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3)
- 자진 취하(205개)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4)
- 자진 취하(1개)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5)
- 고시 제2006-57호(적용일’06.11.1) 중 자진 취하(9개)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 목록표”에 신설(별지6) : 신설(21개)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변경(별지7) : 업체명(42개)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삭제(별지8)
- 자진 취하(194개), 양도양수(1개)
※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면심의) 의결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