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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2007년_최저생계비_결정_및_공표(안)

  • 작성일2006-08-21 09:38
  • 조회수6,725
  • 담당자박창규
  • 연락처2110-6226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8-21
  • 발령번호제66호

        제2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2006.8.17)에서 심의․의결된 바에 따라 2007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을 붙임과 같이 결정․공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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