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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 고시
- 작성일2006-08-29 14:30
- 조회수5,494
- 담당자양진선
- 연락처2110-6494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8-29
- 발령번호제68호
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기획팀-3733호('06.8.18)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6- 62호,'06.7.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변경 (4항목)
○ 일반원칙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 (품명 : 아이알코돈정 등)
○ oxycodone HCl 경구제 (품명 : 옥시콘틴서방정)
○ fentanyl 패취제 (품명 : 듀로제식 등)
□ 삭제 (1항목)
○ trastuzumab주사제 (품명 : 허셉틴 주)
2. 고시문(9월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