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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 고시

  • 작성일2006-08-29 14:30
  • 조회수5,494
  • 담당자양진선
  • 연락처2110-6494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8-29
  • 발령번호제68호
    

       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기획팀-3733호('06.8.18)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6- 62호,'06.7.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변경 (4항목)

    ○ 일반원칙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 (품명 : 아이알코돈정 등)

    ○ oxycodone HCl 경구제 (품명 : 옥시콘틴서방정)

    ○ fentanyl 패취제 (품명 : 듀로제식 등)


   □ 삭제 (1항목)

    ○ trastuzumab주사제 (품명 : 허셉틴 주)




붙임  1. 고시전문

           2. 고시문(9월 변경)

           3. 고시문(9월 변경대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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