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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행정정보공개 확대에 관한 세부지침 일부 개정령

  • 작성일2006-08-31 17:50
  • 조회수2,272
  • 담당자최선영
  • 연락처2110-6122
  • 담당부서정보화지원팀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06-08-31
  • 발령번호제180호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9093호)의 개정(2005. 10. 21.)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의 제정(보건복지부령 제334호 2005. 10. 21)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확대에 관한 세부지침 내용 중 담당부서명을 변경된 조직대로 정정하고, 지침상의 용어 및 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현행지침을 일부 보완・개선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을 본부의 경우는 정책홍보관리실장이 그 직을 맡도록 하고, 소속기관의 경우는 기록물관리 담당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두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2항) 

  나. 직제 변경에 따라 명칭을 변경함.

  다. 정보공개담당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정정.(안 제6조제1항)

3. 주요토의 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마.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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