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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공무원_특별채용을_위한_자격증_지정_규정

  • 작성일2006-09-19 09:26
  • 조회수3,732
  • 담당자이두리
  • 연락처2110-6065
  • 담당부서혁신인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
  • 제.개정일2006-09-18
  • 발령번호제182호
           병원 및 검역소에 필요한 기능직(보건원) 결원 발생시 자격증 요건을 확대하여 직무에 적합한 인력을 적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자격증지정규정"(예규 제138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자격증 요건 확대

             - 기능직9․10급(보건원) : 간호조무사 자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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