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_특별채용을_위한_자격증_지정_규정 작성일2006-09-19 09:26 조회수3,732 담당자이두리 연락처2110-6065 담당부서혁신인사기획팀 제.개정 구분 분류 제.개정일2006-09-18 발령번호제182호 병원 및 검역소에 필요한 기능직(보건원) 결원 발생시 자격증 요건을 확대하여 직무에 적합한 인력을 적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자격증지정규정"(예규 제138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자격증 요건 확대 - 기능직9․10급(보건원) : 간호조무사 자격 신설 첨부파일 공무원_특별채용을_위한_자격증_지정_규정.hwp ( 24KB / 다운로드 1799회 / 미리보기 4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