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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 장비의 적정기준(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06-09-27 14:19
  • 조회수3,064
  • 담당자민유정
  • 연락처2110-6490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9-27
  • 발령번호제7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별표1의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장비의적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02-71호, 2002. 11.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다    음 -

         □ 개정 내용

          ○ 법령제명 띄워쓰기 차원에서 고시 제명을 변경함

          ○ ‘장비’의 정의 및 사용기준의 근거법을 약사법에서 의료기기법 해당 조항으로 변경함

           ※ 규제없음 결과 통보 :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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