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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 작성일2006-09-28 13:36
- 조회수3,728
- 담당자민유정
- 연락처2110-6490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9-28
- 발령번호제7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개정 내용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신설(75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신설(7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산정불가품목”에 신설(별지3)
- 신설(3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변경(별지4)
- 일부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24개 품목)
- 비급여품목(4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거래실태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별지5)
- 일부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14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삭제(별지6)
-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3개 품목)
- 산정불가품목(1개 품목)
2. 시행일자 : 2006년 10월 1일
(다만, 별지 6중 PRECISION URINE METER BAG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면심의) 의결사항임.
2.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