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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일부 개정

  • 작성일2006-09-29 17:31
  • 조회수4,698
  • 담당자민유정
  • 연락처2110-6490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09-29
  • 발령번호제7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6-68호, 2006.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행위

          - 신설 : 액상자궁경부검사 1항목


        ○ 치료재료

          - 신설 : 흡수성재질의 두개성형판 고정재료(Craniofix absorbable 등) 1항목

          - 변경 : 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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