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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_금액표_개정고시

  • 작성일2006-10-20 18:34
  • 조회수3,817
  • 담당자김태영
  • 연락처2110-6495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0-20
  • 발령번호제7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이하 "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신설(별지1): 239 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350 품목 ; 제품명(6품목), 생산구분(11품목), 업체명(12품목), 상한금액(319품목), 분류번호(2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급여삭제(별지3): 244 품목

        - 디아스타볼정50mg, 100mg은 식약청의 품목허가취소 행정처분에 따라 급여목록삭제

        - 비스포정은 생동성 시험 조작으로 허가변경되어, 현재 시중판매 불가하므로 급여목록 삭제

        ○ 상한금액표중 "약제비급여목록표"에 신설(별지4): 22 품목

        ○ 상한금액표중 "약제비급여목록표"에 삭제(별지5): 70품목

         ※ 시행일자 : 2006년 11월 1일(제14차 건정심 의결사항임).

        - 제14차 건정심 의결사항중 세픽섬캡슐은 해당제약사가 품목자진취하함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삭제키로 하였으나, 식약청장이 품목자진취하수리를 철회함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등재 유지, 지앤비정은 ’06.10.13. 식약청장이 품목자진취하함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제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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