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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일부개정 고시
- 작성일2006-10-24 15:25
- 조회수2,406
- 담당자민유정
- 연락처2110-6490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0-24
- 발령번호제80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5-59호, 2006. 7.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
○ 상한금액표중 “2. 혼합엑스산제”에 신설(별지1)
- 신설(5개 품목)
※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면심의) 의결사항임.
□ 시행일자 : 2006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