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위해성 심사규정 제정고시
- 작성일2006-10-30 11:48
- 조회수3,736
- 담당자서은하
- 연락처031-440-9128
- 담당부서보건산업정책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0-30
- 발령번호제2006-81호
1. 제정이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제13조에 따라 우리 부 소관사항 관련 인체위해성 심사규정을 고시로 제정
2. 주요내용
가. 심사대상(안 제3조) :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및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제외한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
나. 제출자료(안 별표1) : 유전자변형생물체 일반 특성, 병원성, 알레르기성 등 9가지 평가자료
다. 심사방법(안 제7조) :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체위해성평가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심사
라. 처리절차(안 제10조) : 2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심사의뢰기관장에게 통보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과학기술부․농림부․산업자원부․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5. 5.18.˜ 6. 6.)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원안동의(부대권고)
- 규제 내용심사 : 1건
※ 부대권고 사항 : 제12조 기 심사한 사항에 대한 직권심사 규정은 향후 법적 근거를 보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