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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위해성 심사규정 제정고시

  • 작성일2006-10-30 11:48
  • 조회수3,736
  • 담당자서은하
  • 연락처031-440-9128
  • 담당부서보건산업정책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0-30
  • 발령번호제2006-81호

1. 제정이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제13조에 따라 우리 부 소관사항 관련 인체위해성 심사규정을 고시로 제정


2. 주요내용

 가. 심사대상(안 제3조) :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및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제외한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

 나. 제출자료(안 별표1) : 유전자변형생물체 일반 특성, 병원성, 알레르기성 등 9가지 평가자료

 다. 심사방법(안 제7조) :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체위해성평가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심사

 라. 처리절차(안 제10조) : 2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심사의뢰기관장에게 통보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과학기술부․농림부․산업자원부․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5. 5.18.˜ 6. 6.)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원안동의(부대권고)

                     - 규제 내용심사 : 1건

                     ※ 부대권고 사항 : 제12조 기 심사한 사항에 대한 직권심사 규정은 향후 법적 근거를 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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