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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 작성일2006-10-31 17:58
  • 조회수4,433
  • 담당자양진선
  • 연락처2110-6494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0-31
  • 발령번호제82호
    

       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기획팀-4768호('06.10.20)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6- 75호,'06.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신설 (1항목)

    ○ bosentan hydrate 경구제(품명 : 트라클리어정)


   □ 변경 (3항목)

    ○ iloprost 흡입액 (품명: 벤타비스흡입액)

    ○ infliximab 제제 (품명 : 레미케이드주사)

    ○ etanercept 주사제 (품명: 엔브렐주사)


   □ 삭제 (1항목)

    ○ sizopiran 주사제 (품명 : 소니피란주)




붙임  1. 고시전문

           2. 고시문(11월 신설)

           3. 고시문(11월 변경)

           4. 고시문(11월 변경대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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