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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 작성일2006-10-31 17:58
- 조회수4,433
- 담당자양진선
- 연락처2110-6494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0-31
- 발령번호제82호
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기획팀-4768호('06.10.20)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6- 75호,'06.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신설 (1항목)
○ bosentan hydrate 경구제(품명 : 트라클리어정)
□ 변경 (3항목)
○ iloprost 흡입액 (품명: 벤타비스흡입액)
○ infliximab 제제 (품명 : 레미케이드주사)
○ etanercept 주사제 (품명: 엔브렐주사)
□ 삭제 (1항목)
○ sizopiran 주사제 (품명 : 소니피란주)
2. 고시문(11월 신설)
3. 고시문(11월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