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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일부 개정
- 작성일2006-11-07 09:30
- 조회수2,793
- 담당자금지현
- 연락처02-2110-6222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1-07
- 발령번호2006-8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 - 83호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과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합계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06- 61호, 2006. 7. 27)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