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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 작성일2006-11-13 10:53
  • 조회수4,055
  • 담당자김태영
  • 연락처2110-6495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1-13
  • 발령번호제84호
          1. 관련 : 식약청 의약품관리팀-949호('06.1.24), 1312호('06.10.12) 및 1324호('06.10.13)

        2. “보톡스주” “디스포트주”의 효능・효과에 “2세이상 소아뇌성마비환자”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동 품목의 재심사결과에 따라 “디스포트주”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소아뇌성마비환자에게 투여시 반드시 2세 이상의 소아에게 투여하여야 한다” 는 문구가 추가되었으며,

        3. “피메크로리무스 제제”“타크로리무스 제제”의 변경 허가된 사항이 현재 고시되어 있는 동 제제의 급여기준 세부내용을 포괄하므로 동 제제의 급여기준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허가사항을 고려한 일부 약제의 급여기준 변경이 필요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6- 82호,'06.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변경 (2항목)

    ○ clostiridium botulinum A toxin haemagglutinin complex 주사제 (품명 : 디스포트주)

    ○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 (품명 : 보톡스주)


   □ 삭제 (2항목)

    ○ pimecrolimus 외용제 (품명 : 엘리델크림)

    ○ tacrolimus hydrate 0.3mg 외용제 (품명 : 프로토픽연고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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