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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_개정_고시
- 작성일2006-11-14 08:40
- 조회수3,926
- 담당자이유영
- 연락처2110-6486,87,88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1-14
- 발령번호제8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6- 84호, 2006. 11. 13)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고시 개요 >
○ 행위 : 인공관절치환술 등 신설 4항목 ○ 치료재료 : 골종양대체삽입물 관련 삭제 1항목 ※ 시행일 : ‘06.11.15
< 고시 개요 >
○ 행위 : 인공관절치환술 등 신설 4항목 ○ 치료재료 : 골종양대체삽입물 관련 삭제 1항목 ※ 시행일 : ‘0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