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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_개정_고시

  • 작성일2006-11-14 08:40
  • 조회수3,926
  • 담당자이유영
  • 연락처2110-6486,87,88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1-14
  • 발령번호제8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6-  84호, 2006. 11. 13)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고시 개요 >


     ○ 행위 : 인공관절치환술 등 신설 4항목

    치료재료 : 골종양대체삽입물 관련 삭제 1항목

       ※ 시행일 : ‘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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