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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_금액표_개정고시
- 작성일2006-11-15 19:14
- 조회수3,681
- 담당자김태영
- 연락처2110-6495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1-15
- 발령번호제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이하 "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신설(별지1): 122 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24 품목 ; 제품명(3품목), 생산구분(20품목), 주성분코드(1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급여삭제(별지3): 91 품목
- 구미헥시크린5%액, 구미히비크린4%액은 식약청의 허가취소처분에 따라 급여목록삭제
○ 상한금액표중 "약제비급여목록표"에 신설(별지4): 6 품목
○ 상한금액표중 "약제비급여목록표"에 변경(별지5): 1 품목
○ 상한금액표중 "약제비급여목록표"에 삭제(별지6): 91품목
※ 시행일자 : 2006년 12월 1일(제15차 건정심 의결사항임).
- 제15차 건정심 의결사항중 가바피나정600mg은 식약청장이 품목자진취하함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