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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_금액표_정정고시

  • 작성일2006-11-20 09:21
  • 조회수3,035
  • 담당자김태영
  • 연락처2110-6495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1-20
  • 발령번호제87호

'06.11.15일에 고시한「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86호, 시행일 ‘06.12.1」중 오키펜액 등 5개 품목(정정내역 참조)은 급여기준 설정 대상품목이므로 급여기준이 확정되는 날 약가를 고시하여야 하는 품목으로 동 5개 품목을 목록표에서 삭제하는 정정 고시입니다.

(고시내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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