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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료경감대상재난발생지역" 고시

  • 작성일2006-11-20 10:57
  • 조회수2,230
  • 담당자남상안
  • 연락처2110-6354
  • 담당부서보험정책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1-20
  • 발령번호제2006-89호

  2006.10.22 ~ 10.24 기간 중 집중호우 및 강풍・ 풍랑 피해로 인하여 선포된 특별재난지역(강원도 강릉시, 고성군 등 6개 시・ 군)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6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경감대상재난발생지역고시」을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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