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22 ~ 10.24 기간 중 집중호우 및 강풍・ 풍랑 피해로 인하여 선포된특별재난지역(강원도 강릉시, 고성군 등 6개 시・ 군)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6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경감대상재난발생지역고시」을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첨부파일
건강보험료경감대상재난발생지역고시(2006-89).hwp
( 18.5KB / 다운로드 1669회 / 미리보기 40회 )다운로드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