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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해외유입전염병관리규정 일부개정령 공포

  • 작성일2006-11-20 11:27
  • 조회수2,442
  • 담당자육성훈
  • 연락처2110-6314
  • 담당부서질병관리팀
  • 제.개정 구분
  • 분류훈령
  • 제.개정일2006-11-20
  • 발령번호제183호

    해외유입전염병관리규정 개정  공포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의 팀제 도입에 따라 개정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맞게 위원회 구성원의 명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해외유입전염병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질병조사감시부장에서 전염병대응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을 현행 팀제 명칭으로 수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별첨)

 

보건복지부훈령 제 183 호


해외유입전염병관리규정중개정령안


해외유입전염병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②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팀장

  2.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장, 검역지원팀장, 전염병감시팀장, 역학조사팀장, 국립보건연구원 말라리아․기생충팀장, 신경계바이러스팀장, 인수공통감염팀장

  3. 국립의료원 약제과장

  4. 대한기생충학회․대한미생물학회․대한감염학회․대한바이러스학회의 관련 전문가

  5. 기타 해외유입전염병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질병관리본부장이 위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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