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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전염병의진단기준 일부개정고시 공포

  • 작성일2006-11-20 11:35
  • 조회수2,631
  • 담당자육성훈
  • 연락처2110-6314
  • 담당부서질병관리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1-20
  • 발령번호제2006 - 88호
     

전염병의진단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지정전염병의 종류」고시가 개정되어(2006. 6. 12,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 - 45호) 지정전염병의 종류 중 ‘병원체 감시대상 지정 전염병’이 신설되고 그 종류가 지정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진단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람 간 전파를 조기에 발견하여 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한편 사례조사 및 관리 등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VRSA) 감염증’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전염병의 종류」고시가 개정되어(2006. 6. 12,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 - 45호) 지정전염병의 종류 중 ‘병원체 감시대상 지정 전염병’이 신설되고 그 종류가 지정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진단기준을 신설함

  나.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람 간 전파를 조기에 발견하여 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개정함

  

   

  다. 사례조사 및 관리 등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VRSA) 감염증’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을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염병예방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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