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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및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작성일2006-11-22 16:09
- 조회수5,343
- 담당자이유영
- 연락처2110-6487,6488,6490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
- 제.개정일2006-11-22
- 발령번호91,92,93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고시제2006-55호,‘06.7.25)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 제2006-85호, 2006.11.14)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06-79호, 2006.10.2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 검사 등 비급여 11항목 신설
- 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질병군 비급여 2항목 신설
※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06년 제8˜10차) 및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의결사항임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 시야검사 등 4항목 신설, 신이식 1항목 개정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신설(174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신설(11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산정불가품목”에 신설(별지3)
: 신설(1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변경(별지4)
: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 수입업소등변경(21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거래실태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별지5)
: 일부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11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삭제(별지6)
: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1개 품목)
※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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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붙임).xls ( 113.5KB / 다운로드 2031회 / 미리보기 4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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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고시전문.hwp ( 8.5KB / 다운로드 1854회 / 미리보기 4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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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 별첨_신구대비표.xls ( 64KB / 다운로드 2025회 / 미리보기 14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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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전문.hwp ( 9KB / 다운로드 2019회 / 미리보기 4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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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질병군_비급여.hwp ( 7.5KB / 다운로드 1849회 / 미리보기 4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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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고시문.hwp ( 8.5KB / 다운로드 1910회 / 미리보기 4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