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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및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작성일2006-11-22 16:09
  • 조회수5,343
  • 담당자이유영
  • 연락처2110-6487,6488,6490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
  • 제.개정일2006-11-22
  • 발령번호91,92,93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고시제2006-55호,‘06.7.25)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등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제2006-85호, 2006.11.14)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06-79호, 2006.10.2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 검사 등 비급여 11항목 신설

          - 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질병군 비급여 2항목 신설

          ※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06년 제8˜10차) 및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의결사항임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 시야검사 등 4항목 신설, 신이식 1항목 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신설(174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신설(11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산정불가품목”에 신설(별지3)

         : 신설(1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변경(별지4)

         :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 수입업소등변경(21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거래실태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별지5)

         : 일부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11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삭제(별지6)

         :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1개 품목)     

          ※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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