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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약제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_금액표_정정고시

  • 작성일2006-11-23 13:21
  • 조회수3,495
  • 담당자김태영
  • 연락처2110-6495
  • 담당부서보험급여기획팀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06-11-23
  • 발령번호제94호
 '06.10.20일, '06.11.15일에 고시한「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제2006-78호(시행 : '06.11.1)내 별지 3 삭제대상 약제와, 같은 고시 제2006-86호(시행 : '06.12.1)내 별지 3 삭제대상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자진취하수리된 품목이므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한 후, 이후 6개월간 보험급여는 인정되는 품목임을 감안하여 붙임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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